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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악성민원 대응에 학교 홀로 두지 않는다…전북교육청, 현장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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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중지 요청부터 분쟁 대응까지…교육활동 보호체계 가동

-  10월 29일 개정 시행령 적용…면담 종료·퇴거 요구·출입제한 등 절차 안내
-  현안관리 책임자 지정하고 중대사안 협의회 운영…학생·교사·학부모 권리 보호


[세계교육신문 김종두 기자] 전북교육청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민원에 대한 학교의 대응을 지원하고, 관련 분쟁에도 조직적으로 대처한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10월 29일부터 학교 현장의 악성민원 대응을 강화하고, 학교가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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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교사에게 손가락질하며 항의하는 상황을 표현한 AI 생성 삽화
 

지원의 핵심은 학교의 대응 절차 안내와 분쟁 발생 이후의 사안 관리다. 센터는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있는 민원에 중지를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대응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학교장의 정당한 조치로 분쟁이 발생하면 ‘현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사안별 원스톱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중대한 사안은 중대사안 협의회를 소집해 교육청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센터에 따르면 개정 시행령은 학생이나 보호자 등의 민원 제기 행위가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학교장이 민원 중지를 요청하고, 불응 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중지 요청에도 부당한 행위가 계속되면 면담 종료, 퇴거 요구, 출입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 단계별 조치가 가능하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전 경고 없이 즉각적인 보호 조치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북교육청의 학교 관련 민원은 2024년 900건에서 2025년 1,222건으로 35.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특이민원은 10건에서 18건으로 늘었다. 이는 학교 관련 전체 민원과 이관된 특이민원 통계로, 전체 민원이 모두 악성민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올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에서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된 사례는 총 17건이었다. 이 가운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이 8건을 차지했다. 


센터는 교육인권보호관을 중심으로 지원에 나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학부모의 참여권이 일부 악성민원으로 침해받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천호성 교육감은 악성민원으로부터 학생·교사·보호자를 보호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학교가 민원에 혼자라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온전히 교육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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