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계약 확대·인사자료 정비로 38.6억원 환급…서울교육청 부서 협력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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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지원과 교육재정 절감 함께…서울교육청 ‘원팀 행정’
- 장애인표준사업장 연계고용 도급계약 230억원…전년 대비 68% 증가
- 현황에서 누락된 장애인공무원 8명 확인…3년간 수정신고로 2.7억원 추가 환급
[세계교육신문 김종두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장애인표준사업장과의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확대하고 장애인공무원 재직 현황을 정비해 2026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 38.6억원을 환급받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계약과 인사를 담당하는 두 부서의 협력으로 장애인 고용 지원과 교육재정 절감을 함께 추진한 결과다. 환급액은 연계고용 도급계약 확대에 따른 35.9억원과 장애인공무원 현황 정비 및 수정신고에 따른 2.7억원으로 구성됐다. 총액은 전년도 환급액 21억원보다 17.6억원, 84% 증가했다.
이번 성과의 중심에는 교육재정과와 총무과의 업무 연계가 있었다. 계약을 총괄하는 교육재정과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연계고용 도급계약 확대를, 공무원 임용을 담당하는 총무과는 장애인공무원 재직 현황 정비와 고용부담금 수정신고를 추진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연계고용 도급계약 실적은 총 230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93억원, 68% 늘었다. 이에 따른 고용부담금 환급액은 35.9억원으로 전년도 해당 환급액 20.9억원보다 약 15억원, 72% 증가했다.인사자료를 다시 살펴보는 과정에서도 추가 환급 요인을 찾았다.
교육청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자료를 전수 분석해 기존 현황에서 누락된 장애인공무원 8명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최근 3년간 2023~2025년 고용부담금을 수정신고해 2.7억원을 추가로 환급받았다. 교육청은 2024년 고용부담금 감면 특례기간 종료에 따른 부담금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예산을 절감하면서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사회적 가치도 함께 실현한다는 취지다. 학교 현장의 계약업무를 돕기 위한 시스템 개선도 진행했다. 학교장터(S2B)에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 계약방법 탭을 신설하고 분할검수 기능 개선을 완료했다. 앞으로 차세대 S2B 구축 시 관련 계약자료를 일괄 추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연계고용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교육 가족 모두가 협력하여 장애인 고용 지원과 지방교육재정 확보라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서와 기관, 사회 구성원 간 공존과 연대를 바탕으로 협력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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