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 실태조사 중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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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차별 예방부터 권리구제까지…경기도 정책과제 마련 나서
- 19세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귀화자 609명 설문 결과 분석
- 심층 면접 거쳐 인종차별 예방·대처 매뉴얼과 지원체계 마련
[세계교육신문 김종두 기자] 경기도가 이주배경 도민 6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종차별 실태조사의 중간 결과를 점검하고, 차별 예방부터 상담·신고와 권리구제까지 아우르는 정책 마련에 나선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 실태조사’ 중간보고회를 열고 설문조사 결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연구다. 조사는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가 총괄 수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과 귀화자 609명이다. 연구진은 설문 결과를 토대로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인종차별 경험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했다.
중간보고회에는 경기도와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관계자, 공동연구진,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주배경 도민의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과 일상생활 및 제도 안에서 겪는 어려움, 공공기관 이용 과정에서의 차별 경험 등을 점검했다. 인식 개선과 제도 보완을 위해 필요한 정책도 함께 논의했다. 특히 한국어 능력이나 체류자격, 소득, 국적 등 개인적 조건만으로는 이주배경 도민의 차별 경험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차별이 발생하는 사회적 환경과 제도적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경기도는 설문조사에 이어 심층 면접을 통해 이주배경 도민이 일상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인종차별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윤현옥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주배경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겪은 어려움과 그 원인을 심층 면접을 통해 현재 살펴보는 중”이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부터 상담·신고, 권리구제까지 포함한 지원체계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종차별 예방·대처 매뉴얼 등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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