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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7월 20일부터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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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일부터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총 41만 4,596세대 대상… 비대면 조사 및 방문조사 12월까지 진행 -

청주시는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주민등록 정보를 정비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전국 단위 조사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복지, 재난관리 등 각종 행정정책 수립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청주시는 총 41만 4,596세대, 85만 9,57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시민의 참여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조사와 방문조사 등 두 단계로 실시한다.

먼저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7일 자정까지 정부24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비대면 조사는 2022년 맞벌이·1인 가구 증가에 맞춰 처음 도입됐으며, 청주시에서는 참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4년 약 8만명(참여율 10%)이 참여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약 17만명(참여율 20.5%)이 참여했다.

조사 대상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 항목에 응답하면 된다. 휴대전화 위치정보(GPS)를 통해 주민등록지에서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는 세대원 1명이 대표로 응답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참여자의 현재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 지도 서비스인 T맵(MAP)을 연계해 위치 표시 기능을 개선했다. 비대면 조사는 모바일 앱으로만 참여할 수 있으며 PC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비대면 조사 이후인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하는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방문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에 해당하면 방문조사를 받아야 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특히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세대의 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방문조사 결과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과 다른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을 정정할 필요가 있으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11월 10일부터 12월 7일까지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정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조사”라며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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