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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학교 성희롱·성폭력 심의, 9월부터 교육청이 직접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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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피해자 보호에 집중…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 높인다

고충심의위원회 교육청으로 이관…사실확인·조사·심의 전담

학교 업무 부담 낮추고 처리 절차 일원화…외부 전문가 참여 TF 거쳐 제도 정비


[세계교육신문 김종두 기자] 제주지역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사실확인과 심의를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직접 맡는다. 학교는 초기 상담과 신고·접수,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등 현장 대응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역할이 재편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9월 1일부터 학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이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학교가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업무 이관에 따라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도 구분된다. 학교는 사안 발생 시 초기 상담을 비롯해 신고·접수,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등 교육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담당한다. 교육청은 학교에서 신고된 사안에 대한 사실확인(조사)과 고충심의위원회 운영을 맡는다.


도교육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올해 1월부터 학교 관계자와 변호사,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팀(TF)을 운영했다. 전담팀에서는 다른 시·도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 사안 처리 절차 등을 정비했다. 이를 토대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안 대응 안내서와 관련 서식도 마련하는 등 고충심의위원회 이관을 준비해 왔다. 특히 제도 변화가 학교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정착하도록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 연수도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8월 27일 학교 성희롱·성폭력 업무 담당자 연수를 열고 변경되는 사안 처리 절차와 학교의 역할을 안내했다. 연수에서는 사안 발생에 따른 초기 대응과 피해자 보호 방법을 비롯해 교육청 신고 절차, 업무 이관 이후 학교의 협조 사항과 후속 조치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번 업무 이관으로 학교는 피해자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재발 방지 등 현장 중심의 조치에 보다 집중하고, 교육청은 조사와 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이관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보다 전문적이고 일관되게 처리하고 학교의 사안 처리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가 피해자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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