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얼굴가림 금지법의 학교·교육기관 확대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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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얼굴가림 금지법 학교교육기관 확대 적용 추진
Politiken 보도
▶ 덴마크 정부가 기존의 ‘얼굴가림 금지법(일명 부르카 금지법)’을 학교와 교육기관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간지 폴리티켄(Politiken)이 보도함. 이민통합부(Udlændinge-og Integrationsministeriet)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장소에 한해 적용되던 얼굴 가림 금지 규정을 교실과 교육시설 내부에도 적용하는 법안을 2026년 2월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힘.
▶ 해당 법안은 2018년 도입된 얼굴가림 금지법을 기반으로 함. 당시 법은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나 니캅과 같이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복장의 착용을 금지했으며,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 규정을 교육기관 내부로까지 확대하려는 입장임.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생은 수업 중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복장을 착용할 수 없게 됨.
▶ 이와 관련해 이민통합부 라스무스 스토크룬드(Rasmus Stoklund) 장관은 부르카나 니캅과 같은 얼굴 가림 복장은 덴마크 교실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공공장소에서 이미 시행 중인 규제가 교육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함. 그는 이번 법안이 이주 배경을 지닌 여성과 소녀를 억압적인 관습과 명예 문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함.
▶ 정부는 이번 조치가 ‘잊힌 여성의 투쟁 위원회(Kommissionen for den glemte kvindekamp)’의 권고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힘. 해당 위원회는 2025년 초 명예 기반 사회적 통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교육기관 내 얼굴 가림 금지를 공식 권고한 바 있음. 이 위원회는 명예 문화와 강압적 규범이 여성과 소녀의 교육 참여 및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고 지적해 왔으며, 한때 활동이 중단됐다가 2024년 봄 이후 재개됨.
▶ 통계에 따르면 2009년 기준 덴마크에서 부르카나 니캅을 착용하는 여성은 약 100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추산됐으며, 이후 조사에서도 유사한 수준이 유지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다만 교육기관에서 실제로 해당 복장을 착용하는 인원에 대한 공식 통계는 존재하지 않음. 경찰청(Rigspolitiet)에 따르면 2018년 법 시행 이후 2020년까지 총 60건의 벌금이 부과됐으나, 이 가운데 니캅이나 부르카 착용과 직접 관련된 사례의 수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음. 2019년 자료에서는 후드 등 다른 형태의 얼굴 가리개 착용으로 부과된 벌금이 전체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교실 내 얼굴가림 금지가 학생 간 의사소통과 교사의 교육 활동을 원활히 하고, 학교를 개방적이고 평등한 공간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는 입장임. 반면 과거 유사한 논의가 사회적 논쟁을 불러온 전례가 있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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