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 및 변경등록 공고 > 교육경영/행정/정책

본문 바로가기

교육경영/행정/정책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 및 변경등록 공고

  • - 첨부파일 : 공고문제10차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 및 변경등록 공고문.hwp (80.0K) - 다운로드

본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 2026-210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 및 변경등록 공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의 등록ㆍ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 및 변경등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30.(목)
 
서 울 특 별 시 교육감

------------------------------------------------------------------------------------------------------------------
○ 공고 기간: 2026. 4. 30.(목) ~ 5. 22.(금)
○ 접수 기간: 2026. 5. 18.(월) ~ 2026. 5. 22.(금), 13:00~17:00(토요일공휴일 제외)
○ 접수 방법서울특별시교육청 2층 커뮤니티홀 1(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27)
             (1층 현관 출입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후 우측 / 지하로 출입 시 내방객용 엘리베이터 이용)
○ 세부 사항: [붙임-공고문] 참고
○ 안내 사항: [붙임1~6] 참고
○ 문의 사항학생맞춤지원담당관 대안교육·학교밖청소년지원팀
              (
☎02-6033-5554, 5556 / 이메일 eodks@sen.go.kr
)
 
※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시설(대안교육기관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
1.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
2.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
4.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시설등으로서 교육감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시설 등

 

4b65c679c9c291b46f474ab3d2fb17f9_1777768908_8076.png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90 건 - 1 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게시판 전체검색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