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 및 변경등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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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 2026-210 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의 등록ㆍ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 및 변경등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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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간: 2026. 4. 30.(목) ~ 5. 22.(금)
○ 접수 기간: 2026. 5. 18.(월) ~ 2026. 5. 22.(금), 13:00~17:00(토요일, 공휴일 제외)
○ 접수 방법: 서울특별시교육청 2층 커뮤니티홀 1(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27)
(1층 현관 출입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후 우측 / 지하로 출입 시 내방객용 엘리베이터 이용)
○ 세부 사항: [붙임-공고문] 참고
○ 안내 사항: [붙임1~6] 참고
○ 문의 사항: 학생맞춤지원담당관 대안교육·학교밖청소년지원팀
(☎02-6033-5554, 5556 / 이메일 eodks@sen.go.kr)
※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시설(대안교육기관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
1.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
2.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
4.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시설등으로서 교육감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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