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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 2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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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 2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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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일부터 430일까지 도내 학교급식 납품업체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영업허가 등 위반, 식품 및 축산물의기준·규격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목적 보관 등 불법행위 20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신학기를 맞아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21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영업허가 등 위반4식품·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4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4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3식품 표시기준 위반2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등 미작성2거래기록 미보관1건 등 총20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용인시 소재A식육포장처리업체는 냉동실을 냉장실로 변경해 운영하면서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업하다 적발됐다.

광명시 소재B김치 대리점은 냉장보관해야 할 김치를 실온에 보관했으며,하남시 소재C축산물 판매업체는 냉장보관해야 할 축산물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등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하남시 소재D식품제조가공업체는 과채가공품을 생산하면서 약5개월 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적발됐고,같은 지역E업체는 냉동새우살을 소분하면서 제조원과 수입원,소분 판매원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포장·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F업체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탄산음료 등10개 품목을폐기용또는교육용표시 없이 정상 제품과 혼재해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보강 조사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했을 경우5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했을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식품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학생들이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식품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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