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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불법찬조금 근절 위해 ‘모바일 신고센터’ 전면 도입

  • - 첨부파일 : [서울시교육청]4.9.목조간-감사관내 손안의 신고 한 번, 불법찬조금 고리 끊는다_1.hwp (377.5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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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제보로 불법찬조금 고리 끊는다



PC에서 모바일로…언제 어디서나 신고 가능

간식비, 기프티콘도 대상...교육현장 청렴성 강화


[세계교육신문 김하은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김천홍)이 학교 내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해 ‘모바일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청은 PC 기반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신고 접근성과 적발률이 낮다는 한계를 고려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중심 체계로 전면 개편했다.


불법찬조금이란 교육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학교 정식 회계에 포함되지 않은 채 비공식적으로 조성되는 금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학부모들이 학생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해 모금하거나, 명절이나 행사 시 운동부 코치 및 감독에게 금품이나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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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제공

이러한 불법찬조금은 주로 비공식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사전 적발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신고가 근절을 위한 핵심 요소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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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제공


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공간 제약 없이 즉시 제보가 가능한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용자는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신고센터에 접속한 뒤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사진, 메신저 캡처, 녹취 파일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의 지정된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자는 “접근성이 강화된 모바일 신고센터 운영으로 비위 행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적발 가능성을 크게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 투명하고 청렴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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