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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026학년도 교육 급여 바우처 신청 4월 1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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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필수…저소득층 학생 지원 확대”


교육급여 바우처 4월 1일 신청 시작…저소득층 학생 학습 지원 확대”
“서울시교육청, 바우처 누락 방지 강조…신청 절차 반드시 확인해야”


[세계교육신문 김하은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6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오는 4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로, 2026학년도에는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50만 2천 원, 중학생 69만 9천 원, 고등학생 86만 원으로 확대된다.


바우처는 신청인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간편결제(페이코), 기명식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급된 포인트는 2027년 3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액 소멸된다.


특히 2026년에 새롭게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가정은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별도의 바우처 신청을 해야 한다. 일부 가정에서는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수급자 자격만 신청하면 자동으로 바우처가 지급된다고 오해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2026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누리집 접속 방법, 카드 종류, 신청 대상 등 핵심 정보가 담겨 있어 수급자들의 이해를 돕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보호자는 최초 교육급여 신청인 또는 세대주 및 성인 세대원이어야 한다. 기존 2025학년도에 바우처를 카드나 간편결제 등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2026학년도에도 수급 자격이 유지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포인트가 배정된다.


다만 기존 수급자 중 지급수단 변경을 신청했거나, 2026년에 신규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 별도로 바우처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자격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들이 적기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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