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3월! 2026년 초.중.고 학생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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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대상…교육 급여 지원액 평균 6% 인상
- 3월 3일(화)부터 20일(금)까지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 교육급여 지원액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 이하
[세계교육신문 김하은 기자]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 격차 완화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6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 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3월 3일(화) 부터 3월 20일(금)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 급여와 교육비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므로 3월 내 신청이 권장된다. 특히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등 신규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구분 |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초.중등교육법 |
사업성격 | 국가의 법정 의무지출(권리성 급여) | 시.도교육청 재량 사업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4인가구 기준 월 3,247,369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 이하 |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교육급여 대상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 |
■ 어디에서 신청하나?
학생 또는 보호자는
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 복지로(www.bokjiro.go.kr),
③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①교육급여 신청 접수 | ▶ | ② 급여 결정.통지 | ▶ | ③ 이용권(바우처) 신청 접수 | ▶ | ④ 이용권(바우처) 배정 |
수급자 → 행정복지센터 | 학교(교육청) → 수급자 | 수급자 → 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 → 수급자 |
■ 교육급여와 교육비, 무엇이 다른가?
반면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시·도교육청 재량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법정 차상위계층 및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 이하 가구 학생을 지원한다.
■ 교육급여, 올해 평균 6% 인상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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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연 50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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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연 69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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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연 860,000원
연 1회 지급되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 방식의 바우처로 제공된다.
2026년 신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학교(교육청) 안내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을 통해 별도로 바우처를 신청해야 한다.
고등학생의 경우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이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등 학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 교육비 지원 내용은?
교육비 지원은 시·도 교육청이 자체 기준에 따라 다음 항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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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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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화비(PC, 인터넷 통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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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고교 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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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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