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3월! 2026년 초.중.고 학생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 교육경영/행정/정책

본문 바로가기

교육경영/행정/정책

[교육부] 3월! 2026년 초.중.고 학생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 - 첨부파일 : [교육부2026년 3월 초중고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지원 신청하세요.hwpx (232.9K) - 다운로드

본문

4509381c7d9860cbfb9175fa3df30fa0_1772611045_7536.png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대상…교육 급여 지원액 평균 6% 인상


- 3월 3일(화)부터 20일(금)까지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 교육급여 지원액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 이하

 


[세계교육신문 김하은 기자]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 격차 완화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6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 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3월 3일(화) 부터 3월 20일(금)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 급여와 교육비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므로 3월 내 신청이 권장된다. 특히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등 신규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비교 >

구분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초.중등교육법

사업성격

국가의 법정 의무지출(권리성 급여)

시.도교육청 재량 사업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4인가구 기준 월 3,247,369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법정 차상위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 이하

지원내용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 교육급여 대상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교육정보화비



■ 어디에서 신청하나?

학생 또는 보호자는

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 복지로(www.bokjiro.go.kr),
③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 신청 절차>

 교육급여 신청 접수

② 급여 결정.통지

③ 이용권(바우처신청 접수

④ 이용권(바우처배정

수급자 

행정복지센터

학교(교육청

수급자

수급자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 수급자



■ 교육급여와 교육비, 무엇이 다른가?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의무지출(권리성 급여)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이 대상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247,369원 이하)

반면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시·도교육청 재량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법정 차상위계층 및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 이하 가구 학생을 지원한다.


■ 교육급여, 올해 평균 6% 인상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됐다.

  • 초등학생: 연 502,000원

  • 중학생: 연 699,000원

  • 고등학생: 연 860,000원

연 1회 지급되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 방식의 바우처로 제공된다.

2026년 신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학교(교육청) 안내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을 통해 별도로 바우처를 신청해야 한다.

고등학생의 경우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이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등 학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 교육비 지원 내용은?

교육비 지원은 시·도 교육청이 자체 기준에 따라 다음 항목을 지원한다.

  •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

  • 교육정보화비(PC, 인터넷 통신비)

  • 무상교육·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고교 학비

  • 급식비


■ 문의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급여 바우처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면 된다.

노진영 학생지원국장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며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이 학생들의 공정한 출발을 돕는 든든한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이번 집중 신청 기간 운영은 새 학기를 맞아 교육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교육 기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저작권자ⓒ 세계교육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상담신청